중앙회로부터 조건부 적격이나 부적격을 판정받은 경우 사유로는 심의기준(의무표시사항, 준수사항, 금지사항) 중에서 의무표시사항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여수신 상품 모두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를 누락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에 심의 신청을 가장 많이 한 저축은행은 SBI저축은행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SBI를 포함한 10개 저축은행이 전체 광고심의량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4월 모범광고안을 만들어 저축은행들에게 제공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온라인 광고심의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 중앙회의 광고심의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 광고심의제도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