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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사전 심의 광고 82% 적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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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업계 상품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제 시행 후 총 62개 저축은행으로부터 490건을 접수받아 443건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광고계획의 취소나 잘못된 신청 등으로 심의가 취소된 것을 제외하면 중앙회가 사전 심의한 광고물은 총 443건이었고 이중 364건(82%)이 적격으로 판정받았다.

중앙회로부터 조건부 적격이나 부적격을 판정받은 경우 사유로는 심의기준(의무표시사항, 준수사항, 금지사항) 중에서 의무표시사항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여수신 상품 모두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를 누락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별로는 여신상품광고가 전체 심의량의 79%를 차지, 수신상품 대비 4.6배 이상 많았다. 또한 저축은행이 상품광고를 위해 사용하는 매체는 주로 전단지 및 현수막 등 옥외매체였고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 매체의 활용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에 심의 신청을 가장 많이 한 저축은행은 SBI저축은행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SBI를 포함한 10개 저축은행이 전체 광고심의량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4월 모범광고안을 만들어 저축은행들에게 제공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온라인 광고심의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 중앙회의 광고심의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 광고심의제도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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