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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감원 삼성생명 자료는 비공개대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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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소송,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공개되면 법인 정당한 이익 해할 우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자료를 공개하도록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경제개혁연대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2009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한 36건의 연구용역이 적정한 내부통제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면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생명의 삼성경제연구소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에 검사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를 거부했고 경제개혁연대는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지만 2심은 용역제안서 일부 자료를 공개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과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개대상정보로 인정한 목록에는 연구주제,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을 비롯한 개별 연구용역계약의 내용과 입안부서 등을 비롯한 의사결정과정,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의견교환 내용 등이 담겨져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보들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현재 및 미래의 사업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했던 연구용역과 관련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경쟁 보험회사들이 향후 사업계획과 전략, 의사결정시스템, 회계정보 등을 엿볼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개를 인정한 이 사건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면서 “원심판결에는 구 정보공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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