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분양계약자 행정처분 취소 소송 각하…“민사소송으로 권리구제 받으면 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강모씨 등이 김포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처분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일부 분양계약자들은 "아파트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소방시설 설치의무 등 승인조건을 불이행하는 등 주택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안정성이 충족되지 않았다"면서 사용검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상고심 모두 각하 처분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원고적격)'이 없는 자의 소송이기 때문에 판단 없이 종료한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은 사용검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서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분양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하자 등을 주장, 증명함으로써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하자의 제거·보완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일부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와 사이에 생긴 개별적 분쟁 등을 이유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되면 그 처분을 신뢰한 다수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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