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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소득 불균형' 몸살… 국무원 "부자증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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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소득 불균형 해소는 한국 만큼이나 중국에서도 뜨거운 이슈다. 단시간에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중국은 요사이 빈부 격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의 행정부인 국무원은 지난달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원인' 보고서를 통해 조세를 통한 분배를 늘리고,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리면서 계층 이동 사다리가 될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여건은 다르지만, 한국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방향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가 내놓은 보고서는 먼저 중국 사회의 불평등도를 보여준다. 중국의 지니계수는 지난 2005년 0.49(중국 국가통계국)를 기록한 뒤 2010년(0.48)과 2013년(0.47)에도 0.4를 크게 웃돌았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척도로, 0.4를 넘으면 부의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의미다.
도농간 주민들의 소득 격차도 컸다. 농촌 주민의 소득 대비 도시 주민의 소득 배율은 1990년대 2.7~2.9배를 기록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줄곧 3배를 웃돌고 있다.

이런 통계는 그나마 양호하다는 푸념도 나온다. 국내외 일부 민간기관들은 중국의 실제 지니계수가 중국 정부의 발표치를 크게 웃돈다고 주장한다. 미국 미시건대학은 2010년 기준으로 중국 지니계수 추정치가 0.55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중국 서남재경대학은 0.61(2010년 기준)을 제시했고, 베이징대가 분석한 결과도 0.5 를 초과(2009년 기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도 이런 부의 편중 현상이 독점적 특권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조세 제도와 복지예산, 토지제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소득 불균형을 부추기는 요인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먼저 "국유기업과 정책결정권자 등에 독점적 특권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서남재경대는 2011년 8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 내 소득 상위 10%의 가계가 국부의 86.7%를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세 제도를 통한 부의 재분배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도 한 가지 요인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간접세 중심으로 세금을 걷어 전체 세수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외국보다 현저히 낮다"고 강조했다. 간접세는 물건을 살 때 붙는 부가가치세 등 조세 저항이 적은 세금의 형태를 말한다.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무차별적으로 물게 돼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의 부담이 크다.

2009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세수 대비 소득세 비중은 평균 35%(2009년)에 이르고, 미국의 경우 이 비중이 전체 세수의 절반(46%)에 가깝지만, 중국의 경우 관련 비중은 5.8%(2012년)에 그친다. 재산세 비중 역시 11.1%(2013년)에 불과하다.

전체 예산의 31.9%(2013년)에 불과한 복지예산 비중도 문제라는 게 보고서의 내용이다. 재정을 통한 소득 분배 개선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미다. 복지 선진국인 유럽의 경우 정부 지출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절반에 이른다. 프랑스는 전체의 70%를 복지 예산으로 쓰고 있다.(UN 유럽경제위원회)

보고서는 이외에 금융시스템에 정부가 지나치게 관여하면서 국유기업이 저리 대출을 받아 투자 기회를 독식한다고 비판했다. 한정된 재원이 국유기업에 쏠리면, 개인은 그만큼 자산 소득을 늘릴 기회가 줄어든다. 보고서는 아울러 농민에게는 경작권만 주고, 도시 주민에게는 주택 매매를 허용한 재산권 차별 제도 역시 도농간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이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접세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더불어 "최저임금을 올리고, 국유 대기업에만 고임금 일자리가 몰려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 사회보장 지출을 늘리면서 계층 이동의 디딤돌이 될 교육 기회를 저소득층에게도 활짝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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