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윤일병 사건, 동료 병사 "이 병장 폭력이 결정적…살인죄 적용해야" 법정서 진술
28사단 의무대 '윤 일병 사건'의 가해 병사들이 주동자 이모 병장의 폭력이 윤모 일병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진술했다.
윤 일병은 사망 당일인 4월7일, 집단 폭행에 오줌을 싸면서 쓰러진 후에도 꾀병을 부린다는 말에 자세를 가다듬었는데 주동자인 이 병장이 복부를 가격한 뒤 의식을 잃었고 그 뒤 숨졌다는 것이다. 공소장에도 이 같은 내용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하지만 당시 군 검찰은 이들이 심폐 소생술을 해 윤 일병을 살리려 했고, 맞아서 숨졌다는 고의성이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범 이 병장 등 가해 병사들에 상해 치사와 집단 폭행, 강요와 위력행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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