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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슈랑스 '25%룰' 적용, 3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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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생명·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신용카드사에 적용한 '25%'(보험사 상품 판매액 25% 초과 금지) 규제가 3년 간 유예된다. 보험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금융규제 개선과제 중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수용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카드사에서 판매하는 생명·손해업권별 보험상품 판매액이 2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25%룰' 적용이 3년 간 유예된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보험모집 시장 상황과 모집 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해 보험 판매비중 규제 적용을 유예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2개월 내로 보험 판매비중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보험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했다. 현행 보험업법 상에서는 보험사가 자회사에 대해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총자산 2% 및 자기자본 40%)내에서 자산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고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자회사에 대해서는 자산운용 규제를 받지 않도록 개선했다. 창업·벤처분야에 대한 보험사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향후 40일 간 입법예고 한 후 규제·법제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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