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금융규제 개선과제 중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수용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다.
다만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2개월 내로 보험 판매비중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보험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했다. 현행 보험업법 상에서는 보험사가 자회사에 대해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총자산 2% 및 자기자본 40%)내에서 자산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고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자회사에 대해서는 자산운용 규제를 받지 않도록 개선했다. 창업·벤처분야에 대한 보험사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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