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는 환자들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만∼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건보료가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한액이 400만원이어서 사후 환급 대상이 아니지만, 중위 30%인 사람은 상한액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이미 낸 10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전ㆍ사후 적용을 모두 합쳐 지난해에는 모두 31만7000명이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6774억원의 진료비를 감면받았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부터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더욱 세분화하고 상한액 범위도 120만∼500만원으로 넓어지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낮아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고정금액으로 정해져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내년부터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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