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슐내시경은 9월1일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풍선 소장내시경과 심근생검검사,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심장 이식 후 거부반응을 진단하기 위해 심근생검검사도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현재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암세포가 뼈에 전이됐는지 진단하는 뼈 양전자단층촬영은 진료비의 80%인 38만6000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9월1일부터는 캡슐내시경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소장 부위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는 환자 부담이 130만원에서 10만7000원으로 줄고, 크론병이나 소장종 등의 질환은 일부만 건강보험에서 지원돼 49만9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연간 1만3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아 22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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