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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오빠 도끼로 내려친 살인미수범,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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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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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 여자친구 오빠 도끼로 내려친 살인미수범,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손도끼로 여자친구 오빠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주거침입,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27)씨에 대해 원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을 깨고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을 알고,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집으로 무작정 찾아가 무단 침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미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한씨는 양팔, 허리, 무릎 등 여러 부위를 손도끼로 수차례 때렸다"며 "한씨가 범행에 사용한 손도끼는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만한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하며 한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부는 "한씨가 여자친구와의 이별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사유로 원심에서 선고한 실형을 깨고 집행 유예를 선고, 한씨를 석방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용빈 판사, 어떻게 이런 판결을" "서울고법 형사2부,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김용빈 판사, 이별할 때는 폭행도 용인되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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