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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오명 벗자'…제약업계, 윤리기업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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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국제약협회가 윤리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각종 리베이트로 얼룩진 제약업계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자구책인 셈이다.

한국제약협회는 23일 오후 임시총회를 열고 국내 제약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윤리헌장을 채택했다. 또 윤리헌장을 구체화한 기업윤리강령과 표준내규도 제정했다.
'기업윤리강령'을 보면 제약협회가 회원사 단속을 강화했다. 윤리강령에는 제약산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해 '윤리기업 인증제도'를 도입,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약협회가 제약사들이 윤리경영 체계를 갖추도록 내규 운영현황 전반을 확인하고, 각 제약사의 자율준수감시자로 구성된 위원회도 운영키로 했다. 윤리헌장과 윤리강령을 위반한 회원 제약사에 대해선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기부나 학술대회 개최, 자사제품 설명회 등 리베이트가 발생하기 쉬운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기부나 학술대회 등은 내용을 기록하고, 설명회 등에서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여비지원도 금지시켰다. 자문이나 강연 등의 강연료는 지급할 수 있지만 의약품 판매 목적으로 지급하면 안된다는 조항도 담았다.
한편, 이날 채택된 기업윤리헌장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우수한 의약품 개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의약품 생산체계 확립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불법부당 거래 추방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정보전달 노력 ▲의약품 개발을 위한 각종 임상시험에서 피험자 인권 존중 ▲부패방지와 인권, 환경 등 인류의 공동가치 관련 조약과 선언 존중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 등 7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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