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강(대표이사 오치훈)는 외교부가 자사 코일철근 제품이 반덤핑 면제조치를 받도록 도와줬다며 23일 오후 외교부의 윤병세 장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는 철강재 수입으로 국내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제소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2월 한국을 비롯한 선재(wire rod) 수출업체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발동했다.
당시 선재 수출에 처음 나선 대한제강 측은 자사의 수출품인 코일철근(deformed bar-in-coil)은 반덤핑제재 대상인 선재와 다르다면서 외교부에 교섭 지원을 요청했다.
그 결과 1년 5개월 만인 이달 1일 코일 철근 제품은 반덤핑 제재 대상에서 빠졌고 대한제강은 MITI로부터 관세 면제를 확정받았다.
반면,포스코는 3.03%, 다른 업체는 25.20%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받았다. 만약 다른 업체처럼 25%대의 덤핑관세율을 부과받았다면 수출을 할 수 없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로써 대한제강은 연간 약 2만4000t(약 150억원 상당) 의 코일 철근 제품을 말레이시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반덤핑 면제 결정은 우리 정부와 업체가 긴밀히 협력해 MITI와 관세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입장 개진을 통해 우리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성공적인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외국의 부당한 조치 탓에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외교부는 지난해 해외의 반덤핑,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등에 대응해 조사철회 등의 조치를 취해 15건,3억달러 상당의 피해를 줄였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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