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에서 해경으로 업무 이관'수중레저법'개정 시행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박상춘)은 오늘(23일)부터 「수중 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약칭 '수중레저법' )의 개정 시행으로 수중 레저 활동 안전관리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포스터.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포스터.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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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중 레저 법은 안전관리 및 사업자 등록 등을 해양수산부에서 맡고 있었으나,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업무를 해경이 맡은 만큼 수중 레저활동 안전관리 업무도 효율성을 위해 관리 주체 일원화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25년 4월 22일 해경청에 안전관리 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으로 공포되었던 수중 레저 법 개정안이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6년 4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 수중 레저사업자 등록, 변경 및 안전 점검 등 관련 업무를 해경청에서 진행하게 되며, 수중 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과태료 부과 등의 안전관리 일부 업무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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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박종택 해양안전계장은 " 이번 수중 레저 법 개정 시행에 따라 해수부와 해경으로 이원화되었던 안전관리 업무 체계 통합을 계기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상 · 수중 레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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