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명공유 조항 신설, 공급력 증대 등 자유로운 취항 여건 조성
국토교통부는 16~17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한국-헝가리 항공회담에서, 항공사가 상대국가 또는 제3국 항공사와 자유로운 편명공유(Code-sharing)를 통해 공동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또 양국 항공사들은 정기편 직항으로 쉽게 취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현재 주4회 운항할 수 있는 공급력을 주6회까지 확대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올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초에는 편명공유를 통해 직항노선으로 취항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양국 항공수요가 부족해 가까운 시일 내에 직항로를 개설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헝가리와의 항공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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