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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이상 투자해야 '투자선도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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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법 시행령·규칙안 입법예고…세제 감면·용적률 완화 등 혜택

투자선도지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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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내년부터 10만㎡ 이상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투자선도지구'로 신청할 수 있다.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함께 세제·부담금 감면 과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내년 하반기에는 3곳이 선도지구로 지정돼 본격 개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지역개발제도 통합, 투자선도지구 도입을 위한 후속조치다.
시행령은 우선 지자체에서 발굴한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전략사업에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투자선도지구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지정 기준은 일반지역은 10만㎡이상 1000억원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하면 된다. 낙후지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3만㎡이상 500억원 투자 또는 100명 이상 고용 요건을 갖추면 된다. 지정기준은 ▲기반시설 확보(가능성) ▲성장잠재력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 ▲파급효과 또는 민간투자 가능성 등을 참고한다.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용적률, 건폐율의 완화 범위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절차를 거쳐 하반기 시범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개발사업 관련 심의를 위해서는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이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돼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의 처리가 신속히 결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위원은 지방국토ㆍ환경ㆍ산림청장 등 관계 특별행정기관의 장과 국토계획ㆍ도시ㆍ관광ㆍ물류ㆍ금융ㆍ환경 등 관련 전문가 등의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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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유치와 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인ㆍ허가, 민원 등 지역개발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시ㆍ도에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낙후형ㆍ거점형 지역개발사업 외에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시행령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고속철도와 주변지역 개발, 군사시설 주변지역 개발 유형을 규정했고, 향후 새로운 지역개발 수요에 동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유형을 추가할 계획이다.

역세권개발구역, 물류단지, 관광지 등 타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 부진한 경우 이 법률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전환해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사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도 개선된다. 경직된 개발절차 운영에 따른 지자체 등의 규제개선 건의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범위 및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했다.

지역개발계획, 사업계획 등의 잦은 변경에 따른 지자체ㆍ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심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사업시행자의 경우 종전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서 민간기업으로 한정했던 것을 개인, 법인, 협동조합까지 확대하고 시행능력이 있는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자본금, 토지 소유권 확보 등 자격요건을 규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말 경 공포될 예정이며,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ㆍ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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