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법 시행령·규칙안 입법예고…세제 감면·용적률 완화 등 혜택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내년부터 10만㎡ 이상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투자선도지구'로 신청할 수 있다.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함께 세제·부담금 감면 과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내년 하반기에는 3곳이 선도지구로 지정돼 본격 개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지역개발제도 통합, 투자선도지구 도입을 위한 후속조치다.
지정 기준은 일반지역은 10만㎡이상 1000억원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하면 된다. 낙후지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3만㎡이상 500억원 투자 또는 100명 이상 고용 요건을 갖추면 된다. 지정기준은 ▲기반시설 확보(가능성) ▲성장잠재력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 ▲파급효과 또는 민간투자 가능성 등을 참고한다.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용적률, 건폐율의 완화 범위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절차를 거쳐 하반기 시범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위원은 지방국토ㆍ환경ㆍ산림청장 등 관계 특별행정기관의 장과 국토계획ㆍ도시ㆍ관광ㆍ물류ㆍ금융ㆍ환경 등 관련 전문가 등의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유치와 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인ㆍ허가, 민원 등 지역개발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시ㆍ도에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낙후형ㆍ거점형 지역개발사업 외에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시행령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고속철도와 주변지역 개발, 군사시설 주변지역 개발 유형을 규정했고, 향후 새로운 지역개발 수요에 동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유형을 추가할 계획이다.
역세권개발구역, 물류단지, 관광지 등 타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 부진한 경우 이 법률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전환해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사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도 개선된다. 경직된 개발절차 운영에 따른 지자체 등의 규제개선 건의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범위 및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했다.
지역개발계획, 사업계획 등의 잦은 변경에 따른 지자체ㆍ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심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사업시행자의 경우 종전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서 민간기업으로 한정했던 것을 개인, 법인, 협동조합까지 확대하고 시행능력이 있는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자본금, 토지 소유권 확보 등 자격요건을 규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말 경 공포될 예정이며,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ㆍ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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