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편의점 업계 "신세계가 사실 왜곡·불공정 기업 매도 불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신세계 그룹이 연말까지 편의점 '위드미' 점포를 1000개까지 늘리고 기존 편의점 점포를 공격적으로 위드미로 전환시키겠고 밝히자 편의점 업계가 불편을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신세계가 17일 위드미 사업공개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맹조건 등 사업내용을 밝히면서 기존 대기업 편의점의 로열티, 해지위약금 등 사업시스템을 상생을 가로막는 불공정한 사례로 지적하자 편의점 업계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조두일 위드미 대표는 이날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려면 2500개 점포 정도는 열어야 하고 2~3년 내에 가능할 것"이라며 "올해 목표는 1000개인데 그 중 300개는 메이저 편의점 점주가 위드미로 옮겨올 수 있어 충분히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편의점 업계에서는 "신세계가 편의점업에 진출한다고 해서 업계를 자극하고 발전시키는 플레이어가 되리라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A 편의점 관계자는 "수십년 편의점업에 종사한 기업들을 불공정한 계약을 일삼는 기업으로 전락시키고, 전국 2만5000여 가맹점주를 불공정한 계약을 당한 자영업자로 매도했다"며 "신세계가 편의점업에 대한 오만과 오판에 사로잡혀 기본기를 다지지 않은 채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로열티는 가맹점마다 15~35% 차등돼 있고, 점주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수백만원 대의 영업위약금이 아니라 위드미도 받기로 한 인테리어 비용 등과 관련한 위약금"이라며 "브랜드 편의점에 대한 사업구조 이해부족으로 내용을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는 위미드의 경우 로열티 대신 60만~150만원의 월회비를 내고 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영업위약금을 내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편의점은 가맹 시 최고 35%에 달하는 로열티를 받고 중도 해지때는 위약금을 내야하는 구조다.

신세계의 편의점업 진출로 향후 기존 편의점 업계와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세계가 사업확장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경쟁의지를 밝힌데다 기존 시장과 사업구조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도 경쟁 가속화 요인이다.

한편 골목상권 침해 우려와 관련해서 조 대표는 "동네 슈퍼는 식료품점이지만 편의점은 일상용품을 취급하는 곳이라 업종간 경쟁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개인들이 운영하기 어려운 특수 점포를 제외하고 직영점도 열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세계미래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국내 편의점 시장규모는 13조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며 현재 CU( BGF ), GS25( GS리테일 ), 세븐일레븐( 롯데쇼핑 ), 미니스톱 등의 기존 대기업 편의점 숫자는 2만5000개가 넘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회에 늘어선 '돌아와요 한동훈' 화환 …홍준표 "특검 준비나 해라" 의사출신 당선인 이주영·한지아…"증원 초점 안돼" VS "정원 확대는 필요"

    #국내이슈

  •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수리비 불만에 아이폰 박살 낸 남성 배우…"애플 움직인 당신이 영웅" 전기톱 든 '괴짜 대통령'…SNS로 여자친구와 이별 발표

    #해외이슈

  •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이미지 다이어리] 짧아진 봄, 꽃놀이 대신 물놀이 [포토] 만개한 여의도 윤중로 벚꽃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전환점에 선 중동의 '그림자 전쟁'   [뉴스속 용어]조국혁신당 '사회권' 공약 [뉴스속 용어]AI 주도권 꿰찼다, ‘팹4’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