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유통업자의 금지금 공급 허용, 협의대량매매 도입, 수입금리스트 확대 등을 통해 금시장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고 17일 밝혔다.
자격은 매출액, 영업기간, 자기자본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거래소 금시장에서의 매매를 위해 보관기관에 금을 임치(입고)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협의대량매매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실물사업자인 회원 간에 협의된 가격과 수량 등으로 대량거래가 가능해진다. 협의대량매매 이용시 특정 브랜드의 금지금 매매와 인출도 가능하다.
수입금 리스트도 대폭 늘어난다. 시장에 공급 가능한 수입금 브랜드가 추가된다. 추가 브랜드는 제련업자와 브랜드의 글로벌 신뢰도와 국내 수입업자들의 선호도 등을 고려해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거래소 금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수입금 브랜드는 총 19개다. 거래소는 제도시행에 필요한 IT개발 기간 등을 고려해 유통업자 금 공급과 수입금 리스트 확대 등 공급다변화 방안은 9월, 협의대량매매는 연말 등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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