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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군 장병·군가족 휴가 위해 군항공편 정기운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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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공군이 병력 수송 등에 활용해야 할 공군수송기를 장병과 군 가족의 휴가를 위해 정기적으로 이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공군본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군은 1995년 1월부터 사기진작을 명분으로 병력, 장비와 물자 등을 공수해야 할 군용 수송기를 휴가를 가는 장병, 군무원과 그 가족의 수송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현재 공군은 총 4대의 수송기를 이용해 매월 1, 3, 5주에는 서울-제주 노선(최대탑승 78명)을 운영했으며 2, 4주에는 김해-제주 노선(최대탑승 40명)을 이용했다. 특히 매년 휴가철인 7월과 8월에는 두 노선 모두 매주 제주노선을 운영했다. 그 결과 지난해 1만897명의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이 가운데 공무상 출장자는 48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만414명은 휴가 가는 장병, 군무원과 그 가족들이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공군참모총장에게 앞으로 휴가를 가는 장병, 군무원과 그 가족 수송에 군 수송기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감사원은 공군이 3개월간 단 한 번도 비행하지 않은 조종사에게도 항공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지적됐다.

공군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조종을 주임무로 하는 조종사, 조종교관, 비행전술장교와 해상초계기 조작사 등에게는 분기당 1회 이상 비행을 할 경우 항공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규정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으로 판명되어 비행임무정지가 부과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에 1회 이상 비행을 하지 않은 조종사들에게는 항공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지만 공군은 공상이 아닐 수도 있는 비행임무정지 대상자 전원에게 비행수당을 지급했다.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 비행임무기 부과되어 분기 내에 단 한 차례도 비행을 하지 못했던 공군 조종사 총 96명에게는 6억8000만원의 항공수당이 지급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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