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피고인은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불법 정치개입을 주도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국가기관을 사유화 해 안보역량을 저해한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부서장 회의와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행위를 하도록 전파하고, 국정원 내부망에 게시하는 등 직접적으로 대선과 정치활동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국정원 소속 심리전단 직원들을 통해 특정 정당과 후보 등에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한 인터넷 게시글을 작성하고 찬반 클릭, 트위터 글을 조직적으로 대량 유포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는 "상명하복 지휘체계에 따라 범행한 것이지만 중대범죄에 장기간 가담해 온 점이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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