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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괴 만들어 '400만원' 이득 취하려 한 60대女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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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괴를 만들어 불법 이득을 취하려 한 60대녀가 체포됐다.

동괴를 만들어 불법 이득을 취하려 한 60대녀가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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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동괴 만들어 400만원 이득 취하려 한 60대女 체포

10원짜리 동전 40만개를 녹여 동괴를 만들어 팔려던 주물공장 직원 김 모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김 씨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포천 주물공장 용광로에서 10원짜리 약 40만개(400만원어치)를 녹여 동괴를 만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한국은행법 위반 혐의로 61살 김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구형 10원짜리 동전의 액면가보다 재료성분인 금속이 갖는 값어치가 최대 40원에 달하는 등 액면가보다 비싸다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녹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될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경기 양주경찰서에서도 지난 2012년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동괴로 만들어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고물업자 노 모(5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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