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건축물 19만 9589건 대상 145억6000만원 부과... 16일부터 31일까지 은행, 서울시 ETAX, 텔레뱅킹 등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7·9월에 과세되는 보유세로 이번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세액이 5만원 이하 주택분은 전액)과 건축물분 전액이 부과됐다.
이번에 납부할 재산세는 오는 16~31일 납부하면 되고, 납부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밖에 서울시 ETAX, 텔레뱅킹, 자동이체, 편의점 및 휴대폰을 이용한 세금 납부서비스 등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재산세 납부관련 자세한 문의는 노원구청 부과과(02-2116-3565)로 하면 된다.
이준승 부과과장은 “이번에 부과하게된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우리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다”면서 “납세 의무자 여러분께서는 정해진 기간에 성실한 납부가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구는 현황과 일치하도록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오류없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 잡종지 및 나대지 종합 합산토지 전수조사와 임야·농지 등 분리과세토지 사용현황 일제조사를 지난 6월까지 실시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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