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해외 금융사 유치 확대를 위해 출입국 지원 시스템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외국인 금융투자가의 범위를 해외 금융사 임직원과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트레이더), 조사분석인력(애널리스트)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실물카드 없이 전산상 확인만으로도 출입국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자카드를 도입했다. 출입국 우대카드 소지한 경우 본인 외에 2명 이내 동반자까지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2년인 출입국 우대카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연장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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