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수천억원대 부실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은행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8)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회장은 본인 소유의 골프장 인수자금 명목으로 불법대출을 하고 은행 자본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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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김 회장의 혐의 가운데 배임 3028억원, 횡령 571억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5268억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중 배임액 일부에 대해서만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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