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김 회장의 혐의 가운데 배임 3028억원, 횡령 571억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5268억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중 배임액 일부에 대해서만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