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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경 미래저축銀회장, 항소심서 징역 8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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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수천억원대 불법대출을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은행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7일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배임액 일부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본인과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에 일방적으로 대출을 지시하고 구속 직전 밀항을 시도한 점, 다른 저축은행 사건과의 형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의 혐의 가운데 배임 3028억원, 횡령 571억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5268억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 회장은 본인 소유의 골프장 인수자금 명목으로 불법대출을 하고 은행 자본금, 주식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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