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7일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본인과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에 일방적으로 대출을 지시하고 구속 직전 밀항을 시도한 점, 다른 저축은행 사건과의 형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의 혐의 가운데 배임 3028억원, 횡령 571억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5268억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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