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미래저축은행이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전 회장은 은행에 3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미래저축은행은 김 전 회장이 국외 도피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회사 원산 대표 이모씨와 짜고 회삿돈을 빼돌렸다며 김 전 회장과 원산, 이씨를 상대로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은행 측은 김 전 회장이 원산에 6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한 뒤 채무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방식으로 30억원을 빼돌려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산 측의 경우 대출 당시 김찬경에 의해 미래저축은행 자금 30억원이 유용될 것이라고 인식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봤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경기도 궁평항을 통해 중국으로 밀항하려다가 검거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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