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5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깼다'는 문 전 후보자의 사퇴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문 전 후보자의 역사관을 정확히 규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청문회를 열지 않은 게 아니라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국회법 제65조의2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즉, 청와대에서 요청을 하지 않았기에 인사청문회를 열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야당의 반박에 김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며 "형식적인 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인사청문회가) 좋은 인물을 선택해서 국정을 이끌기보다 정쟁에 이용되고 국론 분열로 가는 것은 전체 국익을 위해서도 지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자진사퇴·지명철회) 주장을 했다고 해서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지 못할 정당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며 "언제부터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의 말을 들었나"고 일갈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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