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7월1일부터 ‘실적 제한경쟁기준’ 크게 낮춰…실적인정기간도 3년→5년, “약 30%의 입찰참가기회 느는 효과”
조달청은 25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입찰참가기회를 늘리기 위해 실적 제한경쟁의 입찰참가자격기준을 낮춰 7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지금까지 해당 계약목적물과 같은 규모(1배수)의 실적이 있는 기업만 입찰에 참가토록 했으나 10억원 이상 구매건의 경우 계약목적물의 1/3 실적만 있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입찰참가 문턱을 크게 낮췄다. 또 최근 3년간의 실적만 인정했지만 최근 5년간 실적을 인정토록 해 중소기업이 더 많은 실적을 쌓을 수 있게 했다.
백승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 실적 제한경쟁기준 개선으로 약 30%의 입찰참가기회가 느는 효과가 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조달제도와 관행을 꾸준히 찾아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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