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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기간 운전 중 DMB 보면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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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이달 말까지 아침출근시간대와 음주단속 때 집중…조수석에 탄 사람이 보기위해 켜놔도 해당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월드컵대회 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동승자 등이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을 보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떨어지므로 조심해야 한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월드컵 기간(6월13∼7월14일) 운전 중 DMB시청에 따른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주요 교차로 등지에서 아침출근시간대와 음주단속 때 집중단속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자동차운전 중 DMB를 보다가 앞서 가는 사이클선수 7명을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일이 벌어진 교통사고 사례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대전지방경찰청은 설명했다.

올 2월14일부터 바뀐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자동차 운전 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를 보거나 다룰 땐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을 물리도록 돼있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월드컵대회 기간 중 출근시간 때 경기가 열리고 재방송 등이 예정돼있어 운전자의 DMB시청은 물론 조수석에 함께 탄 사람이 보기위해 켜놔도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DMB 시청·조작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0%에서의 운전과 비슷한 위험성을 갖는다”며 “안전운전을 위해 영상물을 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월드컵대회 기간이 끝나도 이달 말까지 운전자의 DMB 시청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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