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가 나면 곧바로 시행된다.
2012년부터 농식품부가 보리 수매제를 폐지함에 따라 정부보관용 보리 재고가 소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보리를 구입할 경우 재소자의 1인 급식비에서 주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부식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주식기준을 쌀과 보리의 혼합곡에서 쌀로 개정했다. 현재 시중의 보리 가격은 1㎏당 2300원 수준으로, 1㎏당 약 2100원인 정부미보다 비싸다.
개정안에는 수감자가 변호사를 접견할 때 유리칸막이 같은 차단시설 없이 접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수용자와 변호사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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