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마련돼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이 가능해졌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발행한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다.
커버드본드 발행이 늘어나면 국내 은행이 장기로 쉽게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예컨대 은행이 30년짜리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여기에 맞는 커버드본드가 발행돼 있으면 은행의 금리ㆍ유동성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발행 요건이 갖춰질 당시 금융위 관계자는 "커버드본드 도입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 독려에 대한 해결책 성격이 크다"며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은행이 약 80조원의 자금을 조달해 이를 가계부채 해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금융위의 기대와 달리 제도 도입 후 두 달이 지났지만 커버드본드를 발행한 은행은 전무한 상태다. 일반 은행채에 비해 높은 금리를 줘야 하는데다 예대율(예수금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 인정까지 되지 않아 발행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커버드본드 도입 초기부터 발행 매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가 시장의 목소리에는 귀기울지 않고 '가계부채 해결'이라는 장밋빛 기대만 품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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