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 인멸 우려"

유명 인플루언서인 배우자의 사기 사건을 덮어달라며 경찰에 청탁한 혐의를 받는 재력가가 구속됐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인 재력가 이모씨가 2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본시장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인 재력가 이모씨가 2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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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황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심사받은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황 부장판사는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학원 모델로 활동한 A씨는 2024년 7월께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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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B 경정을 통해 송 경감을 만나 룸살롱 접대를 하며 금품을 건넸으며, 송 경감은 다른 팀이 맡고 있던 A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이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의심해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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