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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커버드본드법 시행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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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커버드본드(covered bond·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법 시행령과 하위규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커버드본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실제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든 것이다.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이 일정요건을 갖춘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의 일종이다. 투자자는 발행기관 파산 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다. 또한, 담보자산으로 모두 변제받지 못하면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에 대한 선순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투자금에 대해 이중으로 보장을 받고, 은행 입장에서는 발행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는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려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이70%이하이고, 고정금리대출을 일정비율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정금리대출 비율은 향후 상황을 고려해 감독규정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기준 적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커버드본드의 기초자산 적용요건도 엄격히 정해 우량한 주택담보대출, 선박·항공기 담보대출 채권 등으로 표준화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이 70% 이하, 1순위 (근)저당권 대출, 금융위가 정한 위험관리요건 충족 등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은 연체기간에 따라 가치를 차감하고, 기타 자산은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기초자산을 평가하겠다"고 전했다.

발행한도는 발행 기관 총 자산의 4% 한도로 제한하며, 지난해 9월 말 은행 총 자산(2122조원)으로 계산해보면 발행 가능한 금액은 85조원 규모다.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담보유지비율(105%), 발행기관의 자기자본 규모, 수신 현황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발행한도 제한도 가능하다.

커버드본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일정기간 동안 커버드본드 발행 프로그램을 등록, 발행해 기초자산집합의 규모를 확대하는 '프로그램 발행(Programme Issuance)'을 허용한다. 첫 발행을 위한 발행계획 등록시 추가발행계획을 함께 등록하고, 추가발행시에는 발행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발행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이 향후 발행기관 채권의 유동성을 예측할 수 있고, 기초자산집합의 규모가 커져 유동성리스크가 축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지원 등을 위해 커버드본드의 발행분담금을 은행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며, 한국 커버드본드 정보제공사이트 개설, 은행권 공동 IR(투자설명회)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말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며 "감독규정 제정안은 은행권과 파일럿 프로젝트(pilot project)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 입법예고하겠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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