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커버드본드 발행 근거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오는 15일부터 커버드본드를 본격적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 우량한 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 장기채권이다. '커버드(covered)'라는 표현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담보를 이중으로 청구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금융회사들의 커버드본드 발행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커버드본드의 가장 큰 메리트는 금리인데 기존 은행채와 차별점이 뚜렷하지 않다"며 "장기ㆍ고정금리로 발행하면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은행이 발행할 요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사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초자산 요건 완화, 예대율 산출시 예외인정 등 정부의 지원이 뒷바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70% 이하로 규정한 기초자산 요건으로, 현재 DTI 자체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비아파트 물건 지방소재 물건, 1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등이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못하게 돼 기초자산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커버드본드의 기초자산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채권발행을 해서 대출로 사용하면 예금증가 없이는 예대율이 상승함에 따라 예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예대율 산출시 예외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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