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커버드본드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차로 해당 채권의 근거자산을 담보로 챙길 수 있고(우선변제권), 만약 자산이 부족하면 채권자의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이중청구권)하다.
커버드본드가 발행되면 은행 등 발행자 입장에서는 위기시 무보증은행채 등 다른 조달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스프레드로 외화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커버드본드 발행한도를 발행기관 총 자산의 4%로 제한했다. 지난해 말 은행의 총 자산이 2120조였던 것을 감안하면 85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기초자산의 적격요건은 주택담보대출채권, 선박·항공기 대출채권,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갖는 우량자산으로 표준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장기·고정금리대출의 재원을 확보해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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