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커버드본드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15일 시행된 커버드본드법 시행령에 이어 세부적인 법적 정비까지 모두 마무리된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의결을 통해 커버드본드의 담보로 제공되는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기초자산은 주택담보대출채권, 선박·항공기 대출채권,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보유한 우량자산으로 표준화했다. 주택담보대출채권은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하인 대출이 20% 이상 포함돼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중 30% 이상은 고점금리대출로 구성하도록했다.
기초자산집합 평가방법도 정했다. 기초자산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장부가로 평가토록 했다. 기초자산집합의 평가총액은 커버드본드 총채권액의 1005% 이상이어야 한다. 미달할 경우 발행기관이 기초자산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번에 제정된 감독규정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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