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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추적60분 보도 부인 "32살 최연소 전임교수 딸 특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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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에서 제기한 딸 전임교수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김무성 의원

▲추적 60분에서 제기한 딸 전임교수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김무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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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김무성, 추적60분 보도 부인 "32살 최연소 전임교수 딸 특혜 없었다"

KBS '추적60분'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국정감사 외압 의혹과 김무성 의원 둘째 딸의 교수 임용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김무성 의원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7일 방송된 '추적60분'은 "2013년 국회 교육문화위 국감에서 사학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S대 A총장을 명단에 넣으려 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제작진은 김 의원이 로비를 하는 바람에 A총장이 명단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의원 측은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8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추적60분'을 직접 시청하지는 못했지만 관련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말한데 이어"당시 일반 증인 출석 여야 요구가 많았으나 특정 대학만 누락시켜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여야 증인 출석 합의가 어려워져 전부 무효 처리된 사안이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추적60분 내용에 앞서 딸 자랑을 해야할 것 같다"며 "둘째 딸은 32살로 디자인 전공학자로 매년 세계 대학평가기관에 한번도 1등을 뺏기지 않은 좋은 학교를 나왔고 현재 재직 중인 학부(교수) 공모에 정상적으로 응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교수에 임명됐다"고 밝히며 논란이 일었던 둘째 딸의 전임교수 임용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앞서 '추적60분'은 특히 이 대학 총장 A씨가 작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 직전까지만 해도 증인 명단에 올라있었으나, 결국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면서 여권 실세 의원이 A총장을 보호하려고 교문위에 로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김 의원을 지목한 바 있다.

한편 S대학에는 김 의원의 둘째딸 B씨(32)가 지난해 이 대학 최연소 전임교수로 임명돼 현재 디자인학부에 재직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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