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여론 조사, 내가 앞선다"…'여론조사공표금지' 선거법 위반 논란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사진)가 3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서울에서 내가 확실하게 앞서고 있다"고 말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재차 일고 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 유세 도중 "조사에 의하면 내가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 앞서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지적이다. 공직선거법 108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나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 후보 측 박호진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선거법 위반 지적에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정 후보가 언급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최근 주말에 실시한 것"이라며 "캠프에서 자체 조사한 것으로 수치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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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담당자는 통화에서 "법적으로 여론조사 금지 기간에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말했고 서울시 선관위에서도 "선거일 6일 전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 출처를 밝혀 공표하는 것은 가능한데 금지 기간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후보는 지난달 29일 유세 도중 이익단체에 기부의사를 밝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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