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최저생계비 80% 이하의 비수급 빈곤층 대상
서초구(구청장 권한대행 유병출)는 국민기초생활수급 등 법정 보호의 밖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빈곤층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득수준에 따라 1인 가구는 7만~20만원, 2인 가구는 11만~35만원, 3인 가구는 14만~42만원 생계급여를 매월 지원받는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의 절반 수준이다.
또 기초수급자와 동일한 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등) 및 해산(1인당 60만원)·장제(1인당 75만원)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전경희 사회복지과장은 “현재 서초구에는 3127명 국민기초수급자가 있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번 제도 시행으로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던 저소득 빈곤가구들이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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