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우수 법인에는 상금(대상 1500만원, 부문 대상 1000만원)이 수여된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6월 8일까지며, 자세한 지원 방법은 삼일미래재단 홈페이지(foundation.sami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행사의 주최는 삼일미래재단, 주관은 삼일회계법인이다.
한편 최근 비영리법인의 투명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3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는 2015년부터 자산총액 5억원 이상, 수입총액 3억원 이상의 비영리공익법인은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을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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