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승선자 신분 확인 절차 강화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남광률)은 6월 1일부터 연안여객선 선원을 제외한 모든 탑승자(운전자 및 동승자 포함)에게 전산 발권을 전면 실시하고 승선자 신분 확인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차량 및 화물도 전산 발권을 전면 시행한다. 이는 최근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무단승선자 등 승선자 명부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목포항만청 관계자는 “신분 확인 절차 강화로 승선 대기시간이 길어져 이용객의 불편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객선사, 해운조합과 회의를 거쳐 매표인원 확충, 신분증 확인 절차 안내문 게시 등 변경된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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