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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횡령 후 밀항' 한주저축은행 前임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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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수백억원대의 고객 자금을 횡령하거나 부당대출을 일삼고 밀항을 시도한 한주저축은행 전직 임원과 도피를 도운 일당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이모 한주저축은행 전 총괄이사(44)와 이씨의 밀항을 돕고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사채브로커 김모(48)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구속기소된 김모 한주저축은행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0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연습용 단말기로 가짜 통장을 만들어 고객 예금 174억원 상당을 빼돌리는 등 총 2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객 통장에는 돈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되지만 은행 전산에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또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한 감정서를 이용해 290억원가량의 부당 대출을 해 준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의 횡령·배임 규모는 500억원대에 달한다. 이씨는 또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와 개별 차주의 한도를 초과해 173억원을 대출해 주기도 했다.

이씨는 2012년 6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합동수사단이 저축은행 관련 비리를 본격적으로 수사하자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했다.
이씨는 횡령금을 세탁해주던 사채브로커 김씨를 통해 수배한 화물선을 타고 마산항에서 중국 다롄항으로 들어갔다. 김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고 이씨의 밀항을 도운 공범 4명도 구속 기소됐다. 화물선 선장 김모(63)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밀항 브로커들은 신분 노출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이씨를 출항시킬 때에도 차에 태워 2시간가량 부산 주변 지역을 이동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중국으로 도피한 지 2년만에 현지 공안에 검거됐고 지난달 30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대검과 법무부를 통해 화물선 선원의 입·출국 관리 강화 등 화물선박을 이용한 밀항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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