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이모 한주저축은행 전 총괄이사(44)와 이씨의 밀항을 돕고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사채브로커 김모(48)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한 감정서를 이용해 290억원가량의 부당 대출을 해 준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의 횡령·배임 규모는 500억원대에 달한다. 이씨는 또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와 개별 차주의 한도를 초과해 173억원을 대출해 주기도 했다.
이씨는 2012년 6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합동수사단이 저축은행 관련 비리를 본격적으로 수사하자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밀항 브로커들은 신분 노출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이씨를 출항시킬 때에도 차에 태워 2시간가량 부산 주변 지역을 이동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중국으로 도피한 지 2년만에 현지 공안에 검거됐고 지난달 30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대검과 법무부를 통해 화물선 선원의 입·출국 관리 강화 등 화물선박을 이용한 밀항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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