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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자문위, 개헌안 국회의장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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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의장 직속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23일 그동안의 자문위원회 활동결과 및 헌법개정 조문시안을 강창희 국회의장에 보고했다.

강 의장이 제안해 만든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앞서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하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기본권 보장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은 뒤 조문화 작업을 거쳤다.
권고안에 담긴 내용에 따르면 기본권 규정을 현행 헌법상 분류되지 않고 나열되어 있는 기본권을 체계를 갖추어 비슷한 유형 별로 묶어 8개의 절을 신설하여 규정토록 했다.

또한 현행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직업의 자유 등 일부 권리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람’으로 확대하였고,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하여 생명권,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 안전의 권리, 성평등권, 어린이·청소년 노인 장애인의 권리보호, 망명권, 정보기본권 등이 새로 도입키로 했다. 이 외에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 등 기존의 기본권도 보완하여 대폭 확대하는 등 선진적인 인권보장이 이뤄졌다. 이 외에 감사원은 회계검사원과 감찰원으로 분리하고 독립기관화 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앞서 분권형 대통령제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력 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외교, 안보, 통일에 전념하는 대통령과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국무총리를 따로둬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부담과 국정운영 부담을 덜도록 했다. 이 안에는 양원제 도입도 포함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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