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자문위, 개헌안 국회의장에 제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의장 직속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23일 그동안의 자문위원회 활동결과 및 헌법개정 조문시안을 강창희 국회의장에 보고했다.
강 의장이 제안해 만든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앞서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하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기본권 보장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은 뒤 조문화 작업을 거쳤다.
권고안에 담긴 내용에 따르면 기본권 규정을 현행 헌법상 분류되지 않고 나열되어 있는 기본권을 체계를 갖추어 비슷한 유형 별로 묶어 8개의 절을 신설하여 규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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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행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직업의 자유 등 일부 권리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람’으로 확대하였고,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하여 생명권,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 안전의 권리, 성평등권, 어린이·청소년 노인 장애인의 권리보호, 망명권, 정보기본권 등이 새로 도입키로 했다. 이 외에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 등 기존의 기본권도 보완하여 대폭 확대하는 등 선진적인 인권보장이 이뤄졌다. 이 외에 감사원은 회계검사원과 감찰원으로 분리하고 독립기관화 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앞서 분권형 대통령제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력 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외교, 안보, 통일에 전념하는 대통령과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국무총리를 따로둬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부담과 국정운영 부담을 덜도록 했다. 이 안에는 양원제 도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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