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버스 운행지역 수도권 외 대도시권까지 확대 등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수요에 따라 시내버스를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줄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수요와 공급 간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자가 시내버스 운행횟수와 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이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시외버스는 수요가 주말, 공휴일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 주중에도 30% 범위 내에서 탄력운행 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마을버스의 경우 현재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면 탄력운행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는 수도권 외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이 확대된다. M버스는 현재 운행지역이 수도권으로 한정돼 있으나 대도시권에서도 광역교통수요가 증가하고 주요 광역교통축의 혼잡이 심화되자 M버스의 운행지역을 넓힌 것이다. 대도시권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분류된다. 또 운임·요금 기준과 요율 결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지역실정에 맞는 운임·요금수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7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