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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부풀리기' 자동차 제조사가 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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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제조사, 국토부에 보상계획 보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자동차 제조사가 연료소비율(연비)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면 소비자에게 손해액을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보상금액은 제조사가 결정하게 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6일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했다.
현재 연비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신차를 출시할 때 측정해 발표한다.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출시 이듬해 사후 조사한다. 제조사가 신고한 연비보다 5%(허용 오차범위) 이상 낮게 나오면 연비를 부풀렸다고 본다.

그러나 현행 법에는 연비를 부풀려 표시한 것이 드러나도 소비자에게 보상토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경미한 결함으로 분류되는 연비 부풀리기는 공개하되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어서다. 이에 국토부는 보상 규정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부풀린 연비를 시정조치 하지 않을 때 이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결함에 대해서는 시정을 갈음해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조사가 밝힌 연비보다 효율이 낮은 경우 소비자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려면 이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이 때 제조사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향후 진행 상황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보상금액을 강제할 수 없다. 제조사가 제시한 보상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소비자가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제조사가 제출한 보상 계획에 대해 국토부는 일정 범위 내에서 가이드성 의견을 줄 수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며 "국토부가 강제하면 지나친 행정개입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시정조치 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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