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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단독주택 '쓰레기분리수거' 시범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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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의정부·남양주 등 3개 지역 1만2500여가구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분리수거 시범운영후 확대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고양ㆍ의정부ㆍ남양주시 등 3개 지역 1만2500여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그동안 쓰레기 분리수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에서만 시행돼 왔다. 경기도는 단독주택의 분리수거 시스템 정착을 봐가며 확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도는 단독주택도 아파트처럼 재활용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해 특정 요일에 거두어 가는 쓰레기 분리시스템을 다음 달 시범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고양시 행신동(1420가구) ▲의정부시 가능 1동(8047가구) ▲남양주시 진건읍(2323가구)ㆍ평내동(649가구) 등 4개 읍ㆍ동 단독주택가다.
분리수거함은 행신동 30개, 가능1동 40개, 진건읍 30개, 평내동 8개가 설치된다. 설치된 쓰레기통은 반경 50m 이내 단독주택 쓰레기를 처리하게 된다. 수거함은 종량제봉투수거함, 음식물봉투수거함, 재활용품분리수거함 등 3종류가 설치된다. 해당 지역 노인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노인을 관리인력으로 채용하고, 재활용품 매각 수입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해 지역 주민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도 환경국 관계자는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의 생활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이뤄지지 않아 재활용되는 비율이 낮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많아 쓰레기 분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는 6∼12월 7개월 동안 쓰레기 분리시스템을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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