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위택스(www.wetax.go.kr) 통합지방세시스템 간 전산 연계 구축작업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유류수입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국세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통관 시 세관장이 원천징수한다. 문제는 지방세인 '주행분 자동차세'로 이 세금은 통관 후 15일 이내 유류수입업자가 세관소재지 시군에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일부 유류수입업자들은 스스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 규정을 악용해 세금을 체납하고, 심지어 납기일 전에 폐업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등 세금을 탈루해 왔다.
도는 이와 함께 주행분 자동차세 탈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류 통관 이전에 납세담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개정안을 건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심의 중이다.
박동균 세정과장은 "지방세법 미비점을 악용한 일부 납세자의 지방세 탈세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 미비점을 개선해 공정한 지방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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