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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서 국회 통과 요청한 '김영란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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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세월호 희생자 이름 거명하며 눈물.(사진=MBN 캡처)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세월호 희생자 이름 거명하며 눈물.(사진=MB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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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서 국회 통과 요청한 '김영란법'이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9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한 것이다.

이어 박 대통령은 사고 방지 대책으로 해경 해체 등과 더불어 민관유착·관피아 척결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관료들이 그 해운조합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 왔다"며 "선박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감독 대상인 해운사들 간에 이런 유착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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