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여야 대표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자는 합의에 따라 상임위를 열고 있지만, 여당 의원들은 KBS수신료 인상안 상정에 대한 불출석을 적반하장격으로 비난하고 사과를 요구하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야당에서 미방위에 출석해야 될 증인에 KBS사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을 요구하는데 여당은 정쟁으로 끌고 나가고 있다"면서 "방송법 제6조1항과 제44조1항에 의해 방송 공정성, 공익성 위반으로 KBS사장의 출석을,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조에 근거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미방위 출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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