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건축주·시공사 조사 및 설계·감리·시공업체 관계자 부실시공 진술 확보…“설계도면과 다르게 14~15m짜리 기초파일 개수 30~40% 적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최근 충남 아산에서 일어난 오피스텔 기울어짐 사고원인은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주와 시공업체가 설계도면과 달리 14~15m짜리 기초파일 개수를 30~40% 적게 씀에 따라 생긴 것으로 경찰 수가결과 드러난 것이다.
14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지난 12일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1639번지 신축 오피스텔의 기우러짐과 관련, 건축주 및 시공업체를 수사한 결과 이런 내용의 진술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아산경찰서는 건축주 및 설계·감리·시공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부실시공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한편 지난 12일 새벽 신축 중이던 복합건축물(오피스텔, 고시원)이 20도쯤 기울어진 사고가 일어났으나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건물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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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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