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채무자들은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해 매매, 양도, 질권의 설정, 신주인수권의 행사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면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고 판시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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