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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檢, 해경 과실 치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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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진도(전남)=박나영 기자] 검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선내구조를 외면한 해양경찰청 관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 구조 동영상 분석 결과, 세월호 침몰 직전 경사도를 고려할 때 선내에 진입해 상당수 승객을 구조할 시간이 충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헬기와 경비정은 16일 오전 9시30분께 도착했으며, 승객이 카카오톡을 통해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시간은 10시17분으로 47분의 여유가 있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는 "세월호 기울기를 볼 때 해경이 진입해 구조했다면 승객들을 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 현장인 진도 해역에서의 수색작업은 11일 풍랑주의보가 내리는 등 기상악화로 유실물 9점의 수거에 그쳤다. 12일 오전 10시 현재 풍랑주의보는 해제됐지만 파도가 높아 수색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후 정조시간대를 이용해 선체진입을 시도할 예정이다.

한편 선체내부 붕괴현상으로 잠수사들의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범대책본부는 "선박전문가 및 운영관계자 등을 만나 방지대책이 있는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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